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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5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지자체,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동통신사에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0년…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지자체,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동통신사에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0년 기준 3만 2,834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이 이루어짐. 반면, 현행법은 성매매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이통3사가 이용약관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자율적인 이용정지를 시행하고 있어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성매매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성매매 범죄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의안번호 제105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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