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7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압류된 재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전액 완납하도록 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 체납액과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각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세체납액과 선순위 채권부터 배분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3 발의
발의2023.01.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압류된 재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전액 완납하도록 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 체납액과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각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세체납액과 선순위 채권부터 배분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 체납에 따른 공매와 달리 「민사집행법」상 사인 간의 경매는 상계 제도를 인정하여 매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경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의 공매는 이러한 상계제도가 없어 매수인이 해당 공매재산에 대하여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한 공매재산의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의 채권을 가진 경우 매수인이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채권액과 공매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먼저 상계하도록 하고, 배분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매수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31 (법률 제19927호) · 시행 2024-07-01 · 바뀐 줄 25 / 4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처분의 제한) ①·② (생 략)
제43조(처분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무공무원이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증권반환을 할 수 없고,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전자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6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공유지분(이하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이하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 예탁결제원2.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투자자인 경우: 예탁자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신 설>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2.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자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3.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등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신 설>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신 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매수신청인이 제80조제2항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인
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6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2.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제80조(매수인의 제한) (생 략)
제80조(매수인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제84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① 제82조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제86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차순위 매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① 제82조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차순위 매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제86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① (생 략)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④ 제3항의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납부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의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납부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96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2.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8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⑤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7조(재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제87조(재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6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2.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생 략)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생 략)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신 설>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무공무원이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증권반환을 할 수 없고,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전자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
제55조제4항 중 "경우"를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7관의2(제56조의2 및 제5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제56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공유지분(이하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이하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 예탁결제원
2.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투자자인 경우: 예탁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2.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자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3.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7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71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86조제2호"를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4. 매수신청인이 제80조제2항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인
제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제84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83조제1항 중 "제86조제2호"를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86조제2호"를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96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2.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8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7조제1항제2호 중 "제86조제2호"를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또는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0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로 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5항제2호, 제8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4조의2, 제86조제2호ㆍ제3호,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9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이전 요구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탁유가증권지분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결정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수대금의 차액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