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간의 인구집중, 경제규모, 세수증가율 등 여러 가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과 각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증진 등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균형 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2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간의 인구집중, 경제규모, 세수증가율 등 여러 가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과 각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증진 등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균형 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분야에 대한 예산의 수도권 편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경제규모, 세수 등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의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고 권역별 예산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34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제71조,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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