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이하 “비양육부모”라 함)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법원의 소송을 통한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활용하여 함.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4
위원회 회부2021.05.0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이하 “비양육부모”라 함)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법원의 소송을 통한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활용하여 함.
그러나 법적 조치를 통한 양육비의 지급은 장기간의 소송 기간 등으로 인하여 적시성 있는 양육비의 지급이 어렵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하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비양육부모인 근로소득자가 법적 조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1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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