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6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 자산의 비율,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중시되는 추세이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포함되는 사항에는…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9
위원회 회부2022.05.02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 자산의 비율,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투자 대상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중시되는 추세이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포함되는 사항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위한 기준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고려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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