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50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는 수사, 재판,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 부착명령 가해제와 취소에 관한…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폐기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29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2.11.08
위원회 회부2012.11.09
위원회 상정2012.11.19
위원회 의결2012.11.19
본회의 의결 폐기2012.11.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는 수사, 재판,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 부착명령 가해제와 취소에 관한 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조회 또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현 위치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사람에게 수신자료를 유·무선을 이용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특정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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