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66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선이 충돌·좌초하거나 침몰하는 해난사고가 증가하면서 어선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인명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인명사고는 해류 등으로 조난위치가 변경되어 수색과 구조가 지체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난사고 발생 시 어선원의 조난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위치를 자동으로…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2.08
위원회 회부2013.02.12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선이 충돌·좌초하거나 침몰하는 해난사고가 증가하면서 어선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인명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인명사고는 해류 등으로 조난위치가 변경되어 수색과 구조가 지체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난사고 발생 시 어선원의 조난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가 부착된 구명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가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가 부착된 구명조끼 또는 구명뗏목을 갖추는 경우 그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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