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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8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입법목적, 체계, 관련조항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3 발의
발의2016.12.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입법목적, 체계, 관련조항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재 2016.11.24. 2015헌가23). 또한 「직업안정법」은 유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90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10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42조(벌칙) ①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신 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신 설>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신 설>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신 설>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신 설>
6.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신 설>
7.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신 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790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6.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7.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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