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3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2016. 11.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대표발의 신보라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1 발의
발의2016.1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2016. 11.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형벌법규는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의미는 시대상황이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이에 따라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기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그 밖에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90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10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42조(벌칙) ①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신 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신 설>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신 설>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신 설>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신 설>
6.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신 설>
7.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신 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790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6.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7.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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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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