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9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발표하였음. 정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은행대출 10조, 보증재원 5,000억 등 최대 총 10조 5,000억 원을 지원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 지원이 아닌 발권력을…
대표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12
위원회 회부2016.09.13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발표하였음. 정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은행대출 10조, 보증재원 5,000억 등 최대 총 10조 5,000억 원을 지원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 지원이 아닌 발권력을 동원하는데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나아가 일각에서는 3저 현상의 장기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상시화 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선례가 되어 정부 주도의 발권력 남발이 반복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또한 이에 대한 명확한 감시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음.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그 실체는 공적자금과 같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의해 관리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 등에 출자·출연 및 대출한 자금(제2조제1호마목 개정)을 포함하여 자본확충펀드가 공적자금으로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함. 또한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과 그 녹취록을 명시하여 기록물을 구체화하고(제21조의2제1호 개정), 국회의 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에 대한 국회의 제출 요구권(제21조의3 신설)과 여론조사에 대한 국회 요구권(제22조제1항 신설) 및 결과에 대한 국회 제출 요구권(제22조제3항 신설)을 신설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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