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717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로 개별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의 유사규정을…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7.06.01
위원회 회부2017.06.02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9.07.15
법사위 회부2019.07.15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체계 부재로 개별적인 피해사례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폐기물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의 유사규정을 임의적으로 준용하거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정들이 산발적으로 삽입됨에 따라 법률의 명확한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및 재활용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폐기물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해역관리청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정해역에서 배출하는 경우
2)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고 해역관리청에 보고하는 경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하려는 장소에 배출하는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고립처분 하는 경우
5)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경우
라. 해양폐기물의 수거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안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해역관리청이 부유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이 침적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침적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침적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도록 하되,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습지 조성 및 복원 등의 용도로 유효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철분 등의 물질을 해양에 살포하거나 놓아두는 등의 해양배치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9조).
아. 폐기물해양배출업, 침적폐기물수거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 해양폐기물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함(안 제20조).
자.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하고,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며,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효율적 관리를위하여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배출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필요한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99호) · 시행 2020-12-04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중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 및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방법"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방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및 조사ㆍ측정활동"을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중 "폐기물의 해양투기, 오염물질의 방제,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 부유ㆍ침적된 폐기물의 수거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ㆍ수거"를 "오염물질의 방제 및 오염물질의 청소ㆍ수거"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를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로 한다.
제7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한다)"를 "영업정지"로 한다.
제76조 및 제7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제1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3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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