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3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하여 광역시·도의 조례에는 기부 및…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1.25
위원회 회부2019.01.28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하여 광역시·도의 조례에는 기부 및 예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증품의 기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규정은 없어 민간이 소유한 작품 및 자료 등에 관하여 기부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기부 등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기부 등이 활성화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11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 ∼ ⑤ (생 략)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1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