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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하여 광역시·도의 조례에는 기부 및 예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증품의 기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규정은 없어 민간이 소유한 작품 및 자료 등에 관하여 기부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기부 등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기부 등이 활성화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135찬성
새누리당280346찬성
국민의힘110215찬성
국민의당17008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이상민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을/대전 유성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