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하여 광역시·도의 조례에는 기부 및 예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증품의 기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규정은 없어 민간이 소유한 작품 및 자료 등에 관하여 기부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기부 등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기부 등이 활성화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1 | 35 | 찬성 |
| 새누리당 | 28 | 0 | 3 | 46 | 찬성 |
| 국민의힘 | 11 | 0 | 2 | 15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