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66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공무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정공제회를 법인으로 두고 있음. 이러한 교정공제회는 그 자본금 일부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하고 이사장·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의 결여, 폐쇄적인 자산운용,…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4.03
위원회 회부2017.04.04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공무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정공제회를 법인으로 두고 있음. 이러한 교정공제회는 그 자본금 일부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하고 이사장·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환경의 결여, 폐쇄적인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교정공제회의 안정적 운영과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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