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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1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과 관련한 표준시장단가제와 표준품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기분야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효율적 예산집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확보, 시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전기공사 시설물에 대한 품질?안전 제고 등을 위하여 전기공사의 공사비…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08.16
위원회 회부2017.08.17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과 관련한 표준시장단가제와 표준품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기분야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효율적 예산집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확보, 시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전기공사 시설물에 대한 품질?안전 제고 등을 위하여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건설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표준시장단가제, 관리기관 및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적정공사비 산정, 시설물 안전 및 품질 제고 등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76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2조의2(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76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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