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과 관련한 표준시장단가제와 표준품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기분야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효율적 예산집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확보, 시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전기공사 시설물에 대한 품질?안전 제고 등을 위하여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건설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표준시장단가제, 관리기관 및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적정공사비 산정, 시설물 안전 및 품질 제고 등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2 | 0 | 0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3 | 0 | 2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1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