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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6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군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국군에 소속된 군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방부와 각 군에 각종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8
위원회 회부2018.12.31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군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국군에 소속된 군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방부와 각 군에 각종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방부 및 각 군에 두는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자문위원회 등의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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