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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7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공무원 정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규모를 정한 후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의 책정결과를 당해연도 6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통보된…

대표발의 김종대 정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4
위원회 회부2018.04.05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공무원 정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규모를 정한 후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의 책정결과를 당해연도 6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통보된 정원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국군의 경우 현행법은 그 정원에 대하여 언급하는 바가 없고,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 군무원의 정원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통칙에서 정하고 있음. 국군의 정원은 그 자체가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행정입법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항이며, 정원이 결정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게 하되, 군인의 정원 규모를 정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2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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