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국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하는 반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생태계 관리대책이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보전…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22 발의
발의2016.06.22
무슨 법안인가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국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도록 하는 반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생태계 관리대책이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보전 보다는 수질관리에 치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질오염도 측정과 같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도 의무로 규정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90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상시측정과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하천ㆍ호소등의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ㆍ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ㆍ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9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상시측정과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수질의 상시측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을 "수질 현황을"로,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를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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