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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천·호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위한 상시측정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생태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28
위원회 의결2016.11.28
법사위 회부2016.11.28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발의2016.12.08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천·호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위한 상시측정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수생태계 현황 조사,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수질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의무화함(안 제9조제1항) 나.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평가,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함(안 제9조의 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90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상시측정과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하천ㆍ호소등의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ㆍ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ㆍ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9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상시측정과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수질의 상시측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을 "수질 현황을"로,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를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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