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6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담당 공무원이 기재한 기간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유효기간의 갱신에 통일성이 부재함.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4 발의
발의2018.12.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담당 공무원이 기재한 기간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유효기간의 갱신에 통일성이 부재함.
이에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을 통일적·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신고 갱신기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04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72 / 10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② (생 략)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2.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신 설>
3. 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신 설>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낚시터업의 등록) ① 제3조제5호 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낚시터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낚시터업의 등록) ① 제3조제5호 또는 제6호 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낚시터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2.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착용 및 관리3. 그 밖에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ㆍ설비ㆍ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절차, 기준, 유효기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승선정원)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제28조(승선정원)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어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각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신 설>
제2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하며 선원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선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 및 임무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① (생 략)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영업 중 낚시를 하는 행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출항의 제한) 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과 해상상황 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ㆍ선원ㆍ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출항의 제한) 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시간, 기상 및 해상 상황 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ㆍ선원ㆍ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조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1.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2.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5.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5.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6.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6.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8.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8.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신 설>
9.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신 설>
10.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 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폐업신고 등) ① (생 략)
제39조(폐업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4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검정기관의 검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방법, 변경신고의 절차,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교육ㆍ홍보) ① (생 략)
제47조(교육ㆍ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연도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출입ㆍ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ㆍ감독과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낚시도구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미끼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출입ㆍ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ㆍ감독과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낚시도구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미끼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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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3. 제7조제2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3. 제7조제2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4.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7조제3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5.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ㆍ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8.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9. 제33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9.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11.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신 설>
11의2. 제29조제4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2.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ㆍ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13.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3. 제33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4.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15.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15.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6.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7.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8.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한 자
18.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9.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20.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제42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신 설>
21.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2.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신 설>
23.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한 자
<신 설>
2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신 설>
25.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9조의2 를 위반한 자
3의2. 제28조의2 를 위반한 자
<신 설>
3의3. 제29조의2를 위반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04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제5조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시·군·구"를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제5호의"를 "제3조제5호 또는 제6호의"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2.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착용 및 관리
3. 그 밖에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제1항 전단 중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를 "대상·규모·선령·설비·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절차, 기준, 유효기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중 "최대승선인원"을 "어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각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하며 선원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선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 및 임무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 중 낚시를 하는 행위
제34조제1항 중 "기상과 해상상황"을 "시간, 기상 및 해상 상황"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준수사항을 조치하도록"을 "사항을 준수하도록"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이"를 "2년이"로 한다.
1.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5.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제4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방법, 변경신고의 절차,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연도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제55조제1항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7조제1호"를 "제7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7조제2호"를 "제7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제1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5.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8.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제55조제2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8조의2를 위반한 자
8.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낚시어선업 신고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본다. 이 경우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낚시어선업자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조(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의 재신고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 금지 및 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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