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7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낚시인구 700만명 시대를 맞아 낚시 어선 이용객이 2015년 280만명에서 지난해 41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구명조끼 미착용 등 불법 행위와 낚시어선 사고는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매년 증가추세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30 발의
발의2018.11.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낚시인구 700만명 시대를 맞아 낚시 어선 이용객이 2015년 280만명에서 지난해 41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구명조끼 미착용 등 불법 행위와 낚시어선 사고는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낚시어선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명조끼에 대한 착용 의무화가 지난 2016년 시행됐지만 지난해만 148건이 적발되는 등 의무화 이전과 비교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고, 낚시어선 사고도 2015년 206건에서 2017년 263건으로 증가하는 등 낚시어선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납추·낚시용 미끼무단 투기 등으로 해양수질과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낚시 인기어종에 대한 남획으로 수산자원 감소와 해당지역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낚시로 인한 금지행위 강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실시 등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안전사고 발생 시 영업의 폐쇄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의 추가(안 제3조)
낚시터업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적용범위 현행화를 위해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추가
나.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금지(안 제5조)
낚시객(비어업인)이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판매하고 있어 어업인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낚시로 인한 자원 남획이 우려되고 있어, 낚시객이 취미활동으로 어획한 수산동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다. 수면에서 낚시로 인한 금지행위 강화(안 제7조)
바다, 바닷가, 낚시터업, 낚시어선 등에서 낚시객이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규제하여 환경 및 생태계,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라. 낚시터업의 안전을 위한 조치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낚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낚시터업에서 낚시인의 안전과 사고방지 및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서(해양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강화(안 제25조)
낚시어선 신고 시 낚시어선 선장의 승선경력 강화와 매년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낚시 전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낚시어선업 신고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낚시어선의 인명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함.
바.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조항 신설(안 제25조의 2)
「어선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를 받지 않는 해에는 매년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사전예방 효과 도모
사. 승선정원을 선원 및 승객을 구분하여 작성(안 제28조)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선원 및 승객으로 최대승선 인원을 구분하여 작성하기 위함.
아. 낚시어선의 안전요원 승선 조항 신설(안 제28조의2)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야간영업을 할 경우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승선시키기 위함.
자.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강화(안 제29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무원으로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및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전념토록 낚시어선 영업 중 낚시 행위를 금지하게 하기 위함.
차.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강화(안 제34조)
낚시어선의 야간영업을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요건을 정하는 등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항 시간을 통제하기 위함.
카. 영업의 정지?폐쇄 및 진입제한 강화(안 제38조)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 등 정도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쇄하기 위함.
타. 폐업의 신고 요건 강화(안 제39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함.
파. 검정기관의 지정 변경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45조의2)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정하기 위한 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하. 벌칙 조항 추가(안 제53조)
낚시터업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갸. 과태료 조항 추가(안 제55조)
비어업인이 낚시로 어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낚시어선의 안전요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검정기관의 중요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04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72 / 10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② (생 략)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2.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신 설>
3. 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신 설>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낚시터업의 등록) ① 제3조제5호 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낚시터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낚시터업의 등록) ① 제3조제5호 또는 제6호 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낚시터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2.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착용 및 관리3. 그 밖에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ㆍ설비ㆍ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절차, 기준, 유효기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승선정원)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제28조(승선정원)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어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각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신 설>
제2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하며 선원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선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 및 임무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① (생 략)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영업 중 낚시를 하는 행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출항의 제한) 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과 해상상황 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ㆍ선원ㆍ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출항의 제한) 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시간, 기상 및 해상 상황 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ㆍ선원ㆍ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조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1.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2.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5.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5.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6.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6.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8.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8.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신 설>
9.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신 설>
10.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 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폐업신고 등) ① (생 략)
제39조(폐업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4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검정기관의 검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방법, 변경신고의 절차,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교육ㆍ홍보) ① (생 략)
제47조(교육ㆍ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연도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출입ㆍ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ㆍ감독과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낚시도구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미끼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출입ㆍ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ㆍ감독과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낚시도구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미끼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3. 제7조제2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3. 제7조제2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
4.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4. 제7조제3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5.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ㆍ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8.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9. 제33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9.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11.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신 설>
11의2. 제29조제4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2.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사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ㆍ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13.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3. 제33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4.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15.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15.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6.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7.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8.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한 자
18.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9.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20.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제42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신 설>
21.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2.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신 설>
23.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한 자
<신 설>
2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신 설>
25.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9조의2 를 위반한 자
3의2. 제28조의2 를 위반한 자
<신 설>
3의3. 제29조의2를 위반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04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제5조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시·군·구"를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제5호의"를 "제3조제5호 또는 제6호의"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영업의 일시정지
2.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착용 및 관리
3. 그 밖에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제1항 전단 중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를 "대상·규모·선령·설비·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절차, 기준, 유효기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중 "최대승선인원"을 "어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각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하며 선원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선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 및 임무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 중 낚시를 하는 행위
제34조제1항 중 "기상과 해상상황"을 "시간, 기상 및 해상 상황"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준수사항을 조치하도록"을 "사항을 준수하도록"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이"를 "2년이"로 한다.
1.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5. 낚시어선업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제4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방법, 변경신고의 절차,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연도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제55조제1항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7조제1호"를 "제7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7조제2호"를 "제7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제1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5.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8.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제55조제2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8조의2를 위반한 자
8.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낚시어선업 신고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본다. 이 경우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낚시어선업자가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나 공제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조(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의 재신고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 금지 및 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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