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69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의 세출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소음대책사업뿐만 아니라 공항 소음에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9.26
위원회 회부2019.09.27
위원회 상정2019.11.13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의 세출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소음대책사업뿐만 아니라 공항 소음에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까지 공항계정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출에 기존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과 더불어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항소음에 노출되어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44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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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개량ㆍ확충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위한 경비
1.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개량ㆍ확충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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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44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공항소음대책사업"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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