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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상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의 세출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소음대책사업뿐만 아니라 공항 소음에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까지 공항계정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출에 기존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과 더불어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항소음에 노출되어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7찬성
새누리당230153찬성
국민의힘120016찬성
국민의당110014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