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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093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안전ㆍ에너지ㆍ환경 등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건축물과 관련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통합한 건축 관련 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국민에게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68조의2에서…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11 공포
발의2014.10.22
위원회 회부2014.10.23
위원회 상정2015.04.20
위원회 의결2015.06.18
법사위 회부2015.06.18
법사위 상정2015.07.15
법사위 의결2015.07.15
본회의 상정2015.07.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7.24
정부 이송2015.07.31
공포2015.08.11

무슨 법안인가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안전ㆍ에너지ㆍ환경 등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건축물과 관련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통합한 건축 관련 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국민에게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68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관련 규정이 많아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마다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에게 쉽고 정확한 건축물 관련 규정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물 관련 규정이 중복되고 상충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별로 소방, 에너지, 설비 등 분야별 통합한 전산화된 시스템의 한국건축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 시스템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을 노력하는 행정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부업무평가를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70호) · 시행 2016-02-12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한국건축규정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의 내용 중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ㆍ보완을 추진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관할 시ㆍ군ㆍ구의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2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70호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25조 및 제2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한국건축규정의 운용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한국건축규정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의 내용 중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소관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조례의 개선ㆍ보완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3년마다 한국건축규정과 관련된 관할 시ㆍ군ㆍ구의 조례를 평가하고,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제2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3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8조의2"를 "「건축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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