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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2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대해서만 그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배임수증재’는 공무원범죄로서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것으로 비공무원이지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20
위원회 회부2017.01.23
위원회 상정2017.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대해서만 그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배임수증재’는 공무원범죄로서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것으로 비공무원이지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부정한 청탁으로 아무리 많은 액수의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재의 죄를 저질러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외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에 따라 배임수증재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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