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19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0 발의
발의2018.07.10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수 있음.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10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3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종합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종합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① (생 략)
제12조(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한방산업단지 기반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지원 및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지원 및 심의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한약진흥재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사에 관한 기술 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
제13조 (한국한의약진흥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기술 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한약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한약진흥재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회계9. 공고의 방법10. 정관의 변경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신 설>
④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2.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의 지원3.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ㆍ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ㆍ연구4.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지원5.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6.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7.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8.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9.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910호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 및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지원 및 심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약사에 관한 기술"을 "한의약기술"로,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를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2.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의 지원
3.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ㆍ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ㆍ연구
4.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지원
5.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6.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7.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8.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9.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한약진흥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약진흥재단(이하 이 조에서 "한약진흥재단"이라 한다)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한약진흥재단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약진흥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약진흥재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진흥원 설립 당시 한약진흥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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