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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88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성 및 기능 등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성 및 기능 등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또한,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한의약기술 및 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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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10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3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종합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종합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① (생 략)
제12조(한방산업단지의 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한방산업단지 기반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지원 및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의 지원 및 심의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한약진흥재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사에 관한 기술 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
제13조 (한국한의약진흥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기술 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한약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약진흥재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회계9. 공고의 방법10. 정관의 변경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신 설>
④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2.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의 지원3.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ㆍ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ㆍ연구4.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지원5.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6.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7.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8.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9.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910호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 및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지원 및 심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약사에 관한 기술"을 "한의약기술"로,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를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2.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ㆍ유통의 지원 3.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ㆍ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ㆍ연구 4.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지원 5.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6.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7.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8.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9.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6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한약진흥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약진흥재단(이하 이 조에서 "한약진흥재단"이라 한다)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한약진흥재단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약진흥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약진흥재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진흥원 설립 당시 한약진흥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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