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19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화재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영화상영관과 유사한 공연장에 대해서는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에…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7.26
위원회 회부2016.07.27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화재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영화상영관과 유사한 공연장에 대해서는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계획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재해예방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대처계획의 이행력을 높여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45조 및 제9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30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7 / 16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당해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정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재해예방조치)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당해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④그 밖에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3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정하고"를 "수립하여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제98조제2항제4호 중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를 "제3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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