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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화재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영화상영관과 유사한 공연장에 대해서는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계획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재해예방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대처계획의 이행력을 높여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45조 및 제9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61039찬성
새누리당610026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8012찬성
미래통합당8102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반대찬성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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