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7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범위의 중요기준으로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 체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는 사실상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을 선별하는…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29
위원회 회부2018.01.02
위원회 상정2018.0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범위의 중요기준으로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 체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는 사실상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을 선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그 기준이 변동될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이며,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규정을 준용하는 다른 법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 핵심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안 별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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