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69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나 로고, 인테리어 등에 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7.12.07
위원회 회부2017.12.08
위원회 상정2018.02.12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나 로고, 인테리어 등에 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보호시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사업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도 보호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정부가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63호) · 시행 2019-03-12 · 바뀐 줄 6 / 11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 (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4.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
3. 제12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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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5863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재산권"을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산업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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