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정부가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나 로고, 인테리어 등에 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보호시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사업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도 보호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정부가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1 | 38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2 | 19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1 | 8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