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47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이 해당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과 회피 조항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국회의원 자신이나 자신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01
위원회 회부2019.02.07
위원회 상정2019.04.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이 해당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과 회피 조항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국회의원 자신이나 자신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