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매립지·간척지 등은 임대, 매각, 직접 사용, 일시 사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음. 그러나 간척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화·화옹·영산강 지구 등의 지역은…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08.30
위원회 회부2017.08.31
위원회 상정2017.11.24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매립지·간척지 등은 임대, 매각, 직접 사용, 일시 사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음.
그러나 간척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화·화옹·영산강 지구 등의 지역은 당초 사업완료 기간보다 2년에서 6년까지 소요기간이 증가하여 최소 2020년부터 최대 2027년까지 준공이 늦춰질 전망임.
이에 간척농지 등 토지 조성 이전에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하여 준공 이전에 작목의 재배나 행사·축제 등의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등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86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86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하거나 농어업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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