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매립지·간척지 등은 임대, 매각, 직접 사용, 일시 사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음. 그러나 간척지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화·화옹·영산강 지구 등의 지역은 당초 사업완료 기간보다 2년에서 6년까지 소요기간이 증가하여 최소 2020년부터 최대 2027년까지 준공이 늦춰질 전망임. 이에 간척농지 등 토지 조성 이전에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하여 준공 이전에 작목의 재배나 행사·축제 등의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등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033찬성
새누리당372442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30112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유재중새누리당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반대찬성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반대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