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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7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 의료급여 및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3.23
위원회 의결2017.03.23
법사위 회부2017.03.23
발의2017.03.29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 의료급여 및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된 비용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수 외에 이들을 제재하는 벌칙 규정은 없음. 또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20조 신설).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79호) · 시행 2017-07-19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21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779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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