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 의료급여 및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된 비용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수 외에 이들을 제재하는 벌칙 규정은 없음. 또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20조 신설).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021찬성
새누리당550031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