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0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은 민간출연금 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는 농·수협은행이 현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데에서 기인함.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3.09
위원회 회부2018.03.12
위원회 상정2018.07.25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현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은 민간출연금 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는 농·수협은행이 현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데에서 기인함.
그러나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은 같은 민간출연금인 특별협약보증 출연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양자를 분리 편성하는 것이 기금운용계획의 명료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 체계상으로도 농·수협은행을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거의 없음.
이에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 등’으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87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5 / 1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신 설>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신 설>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② (생 략)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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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공여(信用供與)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87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제6조제3항 중 "비율"을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3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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