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03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1. 제안이유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현행 제31조제1항제1호의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라는 규정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며,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에 대해서 실제 시행령에서 언급이 없으므로, 기금의 재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위원회 상정2015.10.29
위원회 의결2015.10.29
법사위 회부2015.10.29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발의2015.12.09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현행 제31조제1항제1호의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라는 규정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며,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에 대해서 실제 시행령에서 언급이 없으므로, 기금의 재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수조원대의 조선사 RG(Refund Guarantee)보험 거액 손실에 이어 최근 발생한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업무 감독 및 회계와 재산에 관한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진흥 및 지원을 주요 임무로 하기 때문에 금융업무 검사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업무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정 및 금융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역보험기금의 재원규정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3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0조, 안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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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34호) · 시행 2016-04-07 · 바뀐 줄 8 / 14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1. 정부의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신 설>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보고 및 검사) ① (생 략)
제60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ㆍ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ㆍ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2조(과태료)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34호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제6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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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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