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901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조원대의 조선사 RG(Refund Guarantee)보험 거액 손실에 이어 최근 발생한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업무 감독 및 회계와 재산에 관한 검사는…
대표발의 김기준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발의
발의2015.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조원대의 조선사 RG(Refund Guarantee)보험 거액 손실에 이어 최근 발생한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업무 감독 및 회계와 재산에 관한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진흥 및 지원을 주요 임무로 하기 때문에 금융업무 검사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반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주무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에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산업 지원과 건전성 규제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례도 있음.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업무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융감독원이 행사하게 하여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정 및 금융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34호) · 시행 2016-04-07 · 바뀐 줄 8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1. 정부의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신 설>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보고 및 검사) ① (생 략)
제60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ㆍ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ㆍ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2조(과태료)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34호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제6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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