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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5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4 발의
발의2016.11.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발전기금 조성의 일환으로 위임받은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상당 금액을 교부하지 않고 있음. 대규모 해양개발사업으로 인한 인접지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훼손 및 수산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영향이 다른 지역 어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이 전액 국가로 귀속되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탄력적 대응 미흡으로 우선 지원 저해요인이 발생하고 피해의식 팽배를 조장하여 지역피해의 가속화 소지가 있음. 따라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완화 및 피해지역어업인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어업인의 피해보전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업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교부를 강행으로 규정하고, 그 금액을 상향조정함(안 제49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35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10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5. 기후변화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ㆍ교란 실태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현황
6.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7.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가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양생물의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의 행위 또는 관리부실로 인한 해양생물의 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양생물의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
6.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
<신 설>
7.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 ∼ ⑤ (생 략)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13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후변화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ㆍ교란 실태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현황 제17조제3항제5호 중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의"를 "서식지외보전기관의"로, "행위가 의도적이고"를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의 행위 또는 관리부실로 인한 해양생물의 폐사가"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6.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49조제6항 전단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를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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