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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물원 등의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11 발의
발의2017.05.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물원 등의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가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해양생물의 폐사 등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종의 보존을 위한 지정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서식지외보전을 수행하고 있는 지정기관에서 해양생물이 지속적으로 폐사하는 경우에도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35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10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5. 기후변화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ㆍ교란 실태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현황
6.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7.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가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양생물의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의 행위 또는 관리부실로 인한 해양생물의 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양생물의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
6.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
<신 설>
7.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 ∼ ⑤ (생 략)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13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후변화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ㆍ교란 실태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현황 제17조제3항제5호 중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 서식지외보전기관의"를 "서식지외보전기관의"로, "행위가 의도적이고"를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의 행위 또는 관리부실로 인한 해양생물의 폐사가"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6.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49조제6항 전단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를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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