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290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나라 각지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의 빈도와 그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특히 대도시의 경우 토지 이용의 고밀화·복합화로 인하여 재난·재해에 매우 취약하므로, 도시의 방재계획은 재난·재해의 발생 유형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7
위원회 회부2018.12.10
위원회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나라 각지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의 빈도와 그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특히 대도시의 경우 토지 이용의 고밀화·복합화로 인하여 재난·재해에 매우 취약하므로, 도시의 방재계획은 재난·재해의 발생 유형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방재 관련 계획은 다양한 조직 및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어 계획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도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일원화된 방재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도 구축의 일환으로 현행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국토의 재난·재해 등에 대한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집행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 지역을 조속히 복구할 수 있는 국토방재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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