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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9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대안의 제안이유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 및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발의2018.12.05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8
공포2019.01.08

무슨 법안인가

1.대안의 제안이유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 및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특허법」은 특허출원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이 아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이 검증된 다수의 전문기관이 특허출원심사 관련 조사·분석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출원심사 관련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마련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표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05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12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51조 (상표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51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⑤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 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4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①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①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1.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표검색 등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 제5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표검색 등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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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205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기관을 지정하여"를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의 제목 중 "지정취소"를 "등록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제1항"을 "제51조제2항"으로, "지정"을 각각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을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1조제4항"을 "제51조제6항"으로,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한다. 제1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4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6조제1항제1호 중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제5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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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