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신항만건설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56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계약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보장을 통해 신항만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권 및 환경 훼손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보상하고 신항만과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09.05
위원회 회부2019.09.06
위원회 상정2019.11.08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계약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보장을 통해 신항만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권 및 환경 훼손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보상하고 신항만과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나.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다. 안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안 제21조의5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6). 라. 안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안 제21조의5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41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1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사업시행자의 지원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예정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과 승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41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사업시행자의 지원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예정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과 승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