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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계약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보장을 통해 신항만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권 및 환경 훼손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보상하고 신항만과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나.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다. 안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안 제21조의5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6). 라. 안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4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91112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60014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홍의락무소속비례대표/대구 북구을기권찬성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반대찬성
김상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