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계약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보장을 통해 신항만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권 및 환경 훼손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보상하고 신항만과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나.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다. 안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안 제21조의5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6).
라. 안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9 | 1 | 1 | 12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6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