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385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군구치소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미결수용실을 군유치장으로 개편하여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행형조직을 체계화하는 등 군행형제도의 전문성 및 군수용자의 인권을 확대?보장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8.13 발의
발의2014.08.13
무슨 법안인가
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군구치소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미결수용실을 군유치장으로 개편하여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행형조직을 체계화하는 등 군행형제도의 전문성 및 군수용자의 인권을 확대?보장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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