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8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14 발의
발의2019.11.14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30조제3항제2호, 제44조,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94호) · 시행 2020-05-12 · 바뀐 줄 10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사업) ① (생 략)
제10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① 공사는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① 공사는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 (전업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① 제19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轉業)한 농업인이 전업 후 2년 이내에 공사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농(營農)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해당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① 제19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공사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농(營農)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해당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사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사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1. 공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1. 공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 받은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價額)에 해당되는 금액
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 받은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價額)에 해당되는 금액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농업인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농업인에게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9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각 호의"를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업(轉業)"을 "직업전환"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전업하거나"를 "직업을 전환하거나"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전업한"을 "직업을 전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전업(轉業)한"을 "직업을 전환한"으로, "전업"을 "직업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업한"을 "직업을 전환한"으로, "전업"을 "직업전환"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기반시설에"를 각각 "농업기반시설로"로 한다.
제44조 중 "농업기반시설에"를 "농업기반시설로"로 한다.
제47조 중 "업무상"을 "업무를 위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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