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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3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산업단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 사업, 지역개발사업,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 등 민간참여 의사가 높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 공사의 경험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해외 신규시장 개척과 공동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을 확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산업단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 사업, 지역개발사업,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 등 민간참여 의사가 높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 공사의 경험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해외 신규시장 개척과 공동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나.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30조제3항제2호, 제44조, 제4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94호) · 시행 2020-05-12 · 바뀐 줄 10 / 19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사업) ① (생 략)
제10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① 공사는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① 공사는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 (전업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① 제19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轉業)한 농업인이 전업 후 2년 이내에 공사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농(營農)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해당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① 제19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공사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농(營農)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는 해당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사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매매사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1. 공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1. 공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 받은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價額)에 해당되는 금액
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 받은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價額)에 해당되는 금액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농업인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농업인에게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9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각 호의"를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업(轉業)"을 "직업전환"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전업하거나"를 "직업을 전환하거나"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전업한"을 "직업을 전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전업(轉業)한"을 "직업을 전환한"으로, "전업"을 "직업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업한"을 "직업을 전환한"으로, "전업"을 "직업전환"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기반시설에"를 각각 "농업기반시설로"로 한다. 제44조 중 "농업기반시설에"를 "농업기반시설로"로 한다. 제47조 중 "업무상"을 "업무를 위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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